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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 장애 상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 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tjddls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구비서류 |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 |
2. 검사결과지 |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결과지 중 1개 -조음장애 : 우리말 조음-음운검사 결과지(U-TAP), 아동용 발음검사(APAC) 권장,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제출 *낱말 및 문장 자음정확도 결과 모두 표시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K-WAB) 결과지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 검사(PRESS),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결과지 중 1개 제출 *필요시 그림어휘력검사, 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등 검사결과지 중 연령에적합한 검사 1개 제출 -음성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언어검사 결과지(MDVP, CSL 등) *언어치료 전/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 자기공명영상촬영, CT : 전산화단층영상촬영) 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 |
3. 진료기록지 |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ㅏ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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