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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및 시험정보

by alice(-앨리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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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란?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 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응시자격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언어재활 관련 학과(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언어재활기관의 범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재직의 개념 및 범위 :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려겨 산정함)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언어재활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 제317조 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국가고시 일정

접수기간 : 매년 9월 중

시험장 공고일 : 매년 11월 중

시험일 :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합격자 발표 : 매년 12월 중순

*자세한 시험일정은 시행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확정공고 확인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itm_seq=3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시험일정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표로 구분,일정,비고 정보 제공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접수 기간 ㆍ인터넷 접수 : 2022. 9. 7.(수) ~ 14.(수)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

www.kuksiwon.or.kr

*응시원서 접수 일정 및 시행계획은 7월 중 공고예정

 

시험시간표

1급 언어재활사

구  분 시험과목(문제 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신경언어장애(24)
 2.  언어발달장애(24)
 3.  유창성장애(24)
72 객관식 ~08:30 09:00~10:15(75분)
2교시  1.  음성장애(24)
 2.  조음음운장애(24)
 3.  언어재활현장실무(20)
68 객관식 ~10:35 10:45~11:55(70분)

2급 언어재활사

구  분 시험과목(문제 수) 교시별 무제수 시험방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80 객관식 ~08:30 09:00~10:15(75분)
2교시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70 객관식 ~10:35 10:45~11:50(65분)

 

시험과목 수

시험 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 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1급 언어재활사 5 140 1점/1문제 140점 객관식 5지선다형
2급 언어재활사 5 150 1점/1문제 15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원서접수

구      분 방      법
인터넷 접수 대상자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준비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자격증 정보, 등록기준지 등) 사전 확인
-사진파일 준비 : jpg파일(컬러), 276*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결제하기]-[응시수수료 결제]-[시험선택]-[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응시원서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1)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2)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3)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4)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 접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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